
기타 교통범죄 · 행정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3년 8월 17일 A 씨의 모든 자동차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비해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음주운전 시 범칙금만 부과되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한 행정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원고가 택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처분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 내려진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 사정(생계 곤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