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토교통부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특별점검' 과정에서 사무실 등록기준 및 기술능력 기준을 위반한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2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A에 대한 '공공택지 벌떼입찰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식회사 A의 등기상 사무실 주소와 실제 사용 주소 불일치 본사와의 회의실 휴게실 공유 직원의 타 계열사 전적 및 본사 업무망 사용 본사 직원의 택지 사업 업무 수행 등을 근거로 주식회사 A를 본사인 G의 '경기AS팀'에 불과한 '입찰 동원용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5월 11일 경기도지사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경기도에 사무실을 갖추지 못하고 기술인력이 본사에서 상시 근무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 및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위반했다고 보아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사무실 등록기준과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청의 영업정지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여 적법한지 혹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경기도지사)가 2023년 3월 31일 원고(주식회사 A)에게 내린 영업정지 5개월(정지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처분의 효력은 이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 및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A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당 처분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건설업 등록기준): 이 조항은 기술능력과 사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건축공사업의 경우 5명 이상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을 갖출 것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 도 안에 위치한 사무실을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이러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을 뿐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및 제84조 (건설업 등록의 취소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경기도지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등록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두64982 판결 참조). 이 판례에서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본사의 단순한 지점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령 문언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사무실과 기술인력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 적법성 입증책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참조). 이 사례에서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등록기준을 위반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집행정지): 판결 확정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주식회사 A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시켰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및 기술인력 요건은 법령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지나치게 확장 해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됩니다. 형식적인 요건 충족(임대차 계약 유선전화/인터넷 가입 통신비 납부 등) 외에 실제 업무 수행 여부(대표이사 및 직원 상시 근무 매출 발생 등)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평소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계회사와의 업무 연계나 직원 전적 시에도 각 법인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특히 등록기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태 점검 시 즉시 모든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 증빙 자료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피고)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