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아버지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따른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퇴원 후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들이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증여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며, 비진의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계약이 피고의 건강상태가 취약한 시점에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고, 계약의 동기와 내용이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증여계약은 무효로 판단되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