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A 주식회사는 전문투자자인 피고 B과 CFD(차액결제거래) 계좌 개설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B이 거래하던 주식 종목들이 급락하여 CFD 계좌에 1,162,099,752원의 미수금이 발생하자, 원고는 약관에 따라 반대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6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임야 지분에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 미수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고,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며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B은 A 주식회사에서 개설한 CFD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진행하던 전문투자자였습니다. 2023년 4월경, 그가 거래하던 일부 주식 종목들이 이른바 '주가조작사건'의 여파로 인해 급격히 하락하면서, 피고 B의 CFD 계좌는 약관에 정해진 증거금 비율(40%)을 하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약관에 따라 피고 B의 주식을 반대매매로 처분했으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1,162,099,752원의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했습니다. 미수금 발생 후 피고 B은 피고 C로부터 6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소유 임야 지분에 채권최고액 7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A 주식회사는 이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CFD 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확정되어 원고에게 지급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이 미수금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고 C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민법상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원고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CFD 계좌에서 발생한 미수금 채무 중 일부를 인정하여 피고 B에게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미수금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이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 C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이 사건은 크게 미수금 채무 발생과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다룹니다.
1. CFD 미수금 채무의 성립 및 청구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법리 (채권자취소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