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이 사건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특정 자녀(피고 B)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피고 C)에게도 생전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자녀(원고 A)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 피고 B과 C가 받은 유증 및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어머니 E(이하 '망인')는 2023년 6월 8일 사망하였으며, 자녀들인 G, 피고 B, 피고 C, 원고 A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은 2018년 남편 D이 사망한 후, 2018년 5월 기존 거주하던 수원 J동 아파트를 3억 4,800만원에 매도하고, 피고 C가 망인을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이후 망인은 수원 N동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거주하다가 2019년 11월 22일 3억 3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4일 피고 B의 대리 하에 천안 아파트를 2억 6,000만원에 매수하여 2020년 2월부터 피고 B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망인은 천안 아파트를 매수한 지 불과 약 2개월 뒤인 2020년 4월 21일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천안 아파트와 예금채권 등 모든 재산을 피고 B에게 포괄 유증한다는 내용을 남겼고, 피고 B은 망인 사망 후 2023년 6월 30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유언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진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피고 B이 유증받은 재산과 피고 C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B과 피고 C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가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을 충족하는지, 특히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는 '구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동상속인인 피고 B과 C가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아파트 유증, 현금 증여)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양 대가'가 포함된 금액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그 반환은 원물(재산 자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금액)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고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언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이 유증받은 천안 아파트 및 현금, 피고 C가 증여받은 현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의 전 배우자가 지급제시한 수표도 피고 B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했습니다. 다만, 고인과 피고 B이 동거하면서 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일정 금액은 부양의 대가적 성격을 인정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 B에게 54,462,927원, 피고 C에게 1,000,000원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유언이나 증여가 있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