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하철 만원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현장 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만원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신체에 성기를 밀착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와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영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며 허위 진술 동기가 없다는 점, D의 진술이 직접 목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영상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밀집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접촉을 지속했다고 보았습니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했고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 양측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등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이 사건의 핵심 혐의로 대중교통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만원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현장 영상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경우 높은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도 피해자와 목격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영상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현행범 체포 경찰관 진술의 증거 능력 및 증명력: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비록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에 관하여는 일반 목격자와 동일하게 증거능력이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관 D의 진술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형 판단 기준 (형법 제51조):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목격자의 진술이나 현장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은 공무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게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착용한 옷의 두께나 신체적 특징 등도 추행의 인식 가능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밀집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했을 때 접촉을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지속하는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