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이 사건은 전직 반도체 장비 회사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에 유출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영업비밀 국외누설 및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회사가 해당 자료들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D 회사 관련) 역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C과 검사 모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설계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던 회사의 전직 직원들이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CVD 설계 및 설치 관련)를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일부와 특정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 C이 피해자 회사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와 이들의 업무상 배임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유출된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특히 피해자 회사가 합리적인 노력으로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D 회사 관련 자료를 퇴사 시 반환, 폐기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