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고,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집행유예 2년으로 정했습니다. 검사는 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양형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1심에서 고려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