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특수상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특수상해,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이라는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즉 양형부당을 다투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대한 존중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따르므로 재판부가 증거를 직접 보고 심리하는 1심 판결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다툴 때는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1심 판결 이후에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나 크게 달라진 정황 등 구체적인 양형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거나 진지한 반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1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고민할 때는 1심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