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B가 원고 A의 채무인 C와 E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B가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A는 채권자 C로부터 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당해 패소하였고 채권자 E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피고 B가 채권자 C와 E에 대한 원고 A의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을 조정조서를 통해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채권자 C는 2022년 5월 2일 원고 A와 A의 아버지 D를 상대로 8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2월 15일 C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23년 1월 5일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채권자 E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을 신청하여 등재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러한 법적 부담과 손해를 입게 되자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B가 원고 A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한 약정을 불이행함으로써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채무 이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7,000,000원 및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년 4월 22일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년 4월 22일부터 각 2023년 12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아 원고 A가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총 97,000,000원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조정조서)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상 채무인수는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 또는 채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채무 인수인에게 채무 이행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판결이 확정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받은 상황을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로 보았습니다. 이는 실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의무가 확정된 경우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판결문에서는 각 손해배상채무가 성립한 날 이후의 특정일부터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고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의 준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다음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는 내용은 항소심이 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일부만 수정하여 판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빚을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조정조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채무 인수 약정을 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채무 인수인이 약정을 불이행하여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현실적이고 확정적인 손해를 입게 되면, 채무 인수인은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로 돈을 갚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등은 채무자가 '현실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으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 인수 약정 시에는 어떤 채무를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