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관리단, C, 주식회사 D에 대해 임대료 청구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면서 결의 안건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관리단과 C가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D에 대해서는 운영위탁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나, 이것이 실체적 하자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즉, 피고 관리단이 모든 구분소유자를 위탁운영업체와 계약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를 위탁운영세대에서 제외한 결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둘째, 원고와 선정자가 주장하는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원고와 선정자가 피고 회사와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운영위탁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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