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았으나, 실제와 다른 직원 입사일과 허위 업무 내용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었습니다. A사는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고 지원금 34,200,000원을 반환하였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A사에 5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과 171,000,000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총 36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367,128,700원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A사는 2022년 4월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일부 직원의 입사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자진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추가로 다른 직원이 IT 직무가 아닌 경리회계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IT 직무로 허위 기재하여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2년 7월 20일 원고에게 총 34,200,000원의 지원금 반환을 명령했고, 원고는 다음 날 해당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9월 5일 원고에 대해 2022년 7월 20일부터 2027년 7월 19일까지 5년간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제1 처분)을, 2022년 10월 13일에는 171,000,000원의 제재부가금 처분(제2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셋째,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넷째,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 내용을 믿고 자진 신고했음에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가 사전 통지 전 자진 신고하고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했음에도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주식회사 A에 내린 재제부과금 171,000,000원 결정처분과 2022년 7월 20일부터 2027년 7월 19일까지의 지원금 지급 제한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국고보조금을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서의 처분 사유가 다소 불분명하게 기재되었더라도 원고가 이미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법은 고의를 반환 명령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진 신고 내용이 부정수급의 전체 사실을 포함하지 않았고, 일부 부정행위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제재부가금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결정을 막고, 당사자가 불복 절차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분서의 기재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원고가 자진 신고 과정과 사전 통지를 통해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이 행해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원고는 참여 청년의 입사일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실, I이 비IT 직무를 수행했음에도 IT 직무로 허위 기재된 사실 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인정되었고, 피고가 이 사건 지원신청을 '적격' 판정했다고 해서 모든 신청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고의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행정기본법 제12조'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카드뉴스에 이 사건 지원사업이 감면 대상 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감면 안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감면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부정했습니다.
다섯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 제1항'은 행정청이 사전 통지 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사전 통지 전 자진 신고하고 부정수급액 34,200,000원을 반환했지만, 자진 신고 내용이 일부에 불과했고 비IT 직무 허위 기재 부분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점을 들어, 원고가 제재부가금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과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가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지원 요건과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직원 채용일, 담당 업무, 4대 보험 가입일 등 핵심 정보는 실제 사실과 일치하게 신고해야 하며, 허위 기재는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반환 명령뿐만 아니라 지원금 지급 제한, 제재부가금 부과, 경우에 따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고려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사전 통지가 있기 전 부정수급 사실 전부를 자진 신고하고 관련 부정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고하거나 조사를 통해 추가 부정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카드뉴스' 등 일반적인 홍보 자료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감면 규정이나 제재 기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업의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시에는 처분 사유의 명확성이나 고의 여부를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