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동거인 H로부터 2008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1천2백만 원을 받았는데, 안산세무서장은 이 돈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는 이 돈이 동업 비용, 생활비 변제 또는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08년 받은 1억 1,200만 원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2016년 받은 2억 원은 사실혼 관계 종료 후 생활비 및 대출이자 변제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6년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은 취소되었고, 2008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원고 A가 여러 부동산을 취득하자, 안산세무서장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A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세무서는 A가 H로부터 2008년 10월 7일에 1억 1,200만 원, 2016년 8월 18일에 2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고, 2021년 8월 3일 두 건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2021년 10월 25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4일에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사실혼 관계 동거인 H로부터 받은 금전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비용 변제, 생활비 정산, 또는 사실혼 관계 청산에 따른 재산분할 등의 다른 성격의 금전 거래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각 시점(사실혼 중/사실혼 종료 후)의 금전 수수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2021년 8월 3일 부과한 2016년 8월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008년에 받은 1억 1,200만 원은 증여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원고 A의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으며, 사실혼 관계 시작 무렵에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면, 2016년에 받은 2억 원은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 A와 H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었고, H가 사실혼 기간 동안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거의 부담하지 않아 A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돈이 H 소유 부동산 지분 매수인이 원고 A에게 직접 지급하며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과 연결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H가 원고에게 증여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보아 증여세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지만,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해당 추정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에 따르면,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 사이에서 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다른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우라도 단순한 공동생활 편의, 자금 위탁 관리, 생활비 지급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증여라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돈이 오고 간 사실을 넘어서 증여의 의사가 있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특히 사실혼과 같이 법적 보호가 약한 관계에서 고액의 금전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금의 출처와 사용 목적, 그리고 구체적인 성격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면 차용증, 변제 계획, 이자 지급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공동 사업 비용이라면 이에 대한 증빙 자료(가계부, 영수증, 통장 내역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자금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 당국은 증여로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할이나 변제 목적의 거래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관련 계약서, 합의서, 확정된 판결문 등)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 해소 시의 재산 정산은 일반적인 부부의 재산분할과 달리 관련 법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당시의 상황과 금전 거래의 배경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