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광명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공람절차와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다투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환지계획 수립 및 고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공람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환지방식을 선택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강제 환지하여 실질적으로 수용방식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종전자산평가 시점을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 한 것은 부당하며, 기존 도로부지의 금전 청산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공람절차를 준수했으며, 환지방식 선택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전자산평가 시점을 실시계획인가 시점으로 한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기존 도로부지의 금전 청산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감정평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