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다양한 비위행위로 인해 해임된 것에 대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자신이 겪은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로 인해 지각하거나 출근하지 못한 것이며, 교육 이수, 출장, 공가 사용 등이 모두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받은 표창을 고려하지 않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가 인정한 무단 지각, 무단결근, 부적절한 공가 사용, 업무지시에 대한 비방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도 비슷한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