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지방공무원 A가 무단 지각, 무단결근, 공가 및 병가 부적절 사용, 직무 보고 불이행, 직장 동료 및 감사기관 비방,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 유출 등의 비위 행위로 인해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거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지방공무원으로 처음 임용되어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부터는 C고등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초부터 여러 비위 행위를 저질렀는데, 구체적으로는 2월 15일 무단 지각, 5월 중 11일간 온라인 연수를 이유로 한 무단결근, 5월 13일 무단 조퇴, 6월 2일 무단결근, 6월 3일, 9일, 10일, 11일, 14일 무단결근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공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병가 시 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택근무 보고를 불이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 학교 교장, 교감, 감사기관 담당자 등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인증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보수업체 직원에게 알려주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위 행위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와 제50조(직장이탈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2021년 11월 18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피고 경기도교육감은 같은 해 11월 25일 원고를 해임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비위 행위들이 하급자의 항명, 교장의 부당한 직무 배제, 편파 감사, 건강 문제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일부는 공익 목적의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원고 A에게 내린 해임 처분이 타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무단결근, 복무규정 위반, 동료 비방, 정보 유출 등의 비위 행위가 모두 인정되며, 이러한 비위의 정도와 반복성, 그리고 이전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의 성실 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과 징계 처분의 적법성, 특히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