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승강기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2020년 4월 10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책임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2021년 10월 13일 주식회사 A에 대해 승강기 제조업 3개월 정지처분(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7일까지)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4월 5일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승강기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의무인 승강기 책임기술인력을 약 11개월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었고, 관할 행정기관인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에 대해 3개월간 승강기 제조업 사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경기도지사가 내린 승강기 제조업 3개월 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승강기법 제9조 제2항은 시·도지사가 등록기준 미충족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닌 재량 규정입니다. 원고가 약 11개월이라는 상당 기간 동안 책임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반드시 보완명령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완명령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승강기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유예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인력의 실무경력에 관한 등록기준'에 적용되는 것이지, 원고와 같이 책임기술인력 자체를 장기간 보유하지 못한 일반적인 기술인력 미충족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고의 위반행위가 이 유예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셋째, 원고가 책임기술인력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길었던 점, 승강기 안전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승강기 제조업 3개월 정지처분을 내린 것이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 제조업 등 법률로 인력 기준이 정해진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필수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변경될 시 즉시 충원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 요건(예: 교육 이수)을 반드시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공백은 사업정지와 같은 중대한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될 때 부칙에 유예기간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유예기간이 정확히 어떤 사안에 적용되는지 그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막연히 유예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반 경위와 기간, 그리고 등록기준 미충족 정도가 법상 '경미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미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완명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법정 기준을 초과한 장기간의 위반은 중대한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행정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여야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지 처분이 가혹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