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D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이 용인시장에게 신청한 건축심의에 대해 용인시장이 '조건부 의결'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인근 상가건물 소유자인 원고들이 건축심의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 상실 등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축심의 처분은 행정청의 내부적 판단 과정 중 하나일 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D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은 용인시 처인구 E 일원에 연면적 19,636.10㎡, 지하 3층,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를 용인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용인시장은 2021년 12월 27일 이에 대해 '조건부 의결' 심의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상가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사용 중)를 공유하거나 인근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원고들은 건축심의 처분으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될 수 있으며, 주차장법 위반,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미이행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건축심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용인시장이 피고보조참가인 D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에 통지한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해당 건축심의 통지가 원고들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 행사인지 아니면 행정청 내부의 단순한 절차적 행위에 불과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전제 조건인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소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장이 내린 건축심의 '조건부 의결' 통지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는 중간단계의 행위로서,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을 전달하는 관념상 통지 또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통지만으로는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 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에서 다뤄진 '건축심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전에 건축물의 높이, 층수, 용적률 등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조와 제4조의2에 따르면 건축위원회는 건축 관련 분쟁 조정, 민원 사항 검토, 건축 허가 전 심의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조사, 심의, 조정, 재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적법하고 합목적적인 건축행정을 위한 행정청 내부의 심의 기구에 불과하며, 그 심의 의결은 당사자나 행정청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해서 그 성격이나 법적 구속력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사업시행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며, 건축심의 결과가 곧바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의제하거나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등의 법적 효과도 건축심의 통지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양공고, 매도청구 촉구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행정청의 내부적 판단 과정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 법리입니다.
건축심의 결과 통지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불복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 건축심의 단계보다는 후속 단계인 '사업시행계획 인가'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인가 처분은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에 따른 매도청구 소송 등에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다툴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업 구역 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라면 해당 사업의 진행 상황(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