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주식회사 B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받고 주식회사 D에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하자,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기망당해 가공거래임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1기부터 2020년 1기까지 주식회사 B로부터 반도체 칩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C 및 D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거래는 실제 재화의 이동 없이 총 312억 원이 넘는 규모의 가공 세금계산서만 발행되고 수수된 '자전거래'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동화성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에 대해 부가가치세(가산세) 합계 882,660,690원을 부과했고, 주식회사 A는 자신들이 주식회사 B 및 H의 기망에 속아 가공거래인 줄 몰랐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거래에 대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주식회사 A에게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동화성세무서장이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에 속아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물품대금 융통 역할만 했을 뿐 물품 납품과 검수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계약 내용 또한 형식적 거래를 뒷받침하며 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가공거래임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하므로, 거래의 실질이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의 발행이나 수취는 엄격하게 제재를 받습니다. 가산세를 면제받을 '정당한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거래의 실질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을 정도의 불가피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312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물품의 배송, 검수 등 실제 거래 과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서 내용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 유통업체로서 자금 융통 역할만 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당사자로서 거래의 실질에 대한 확인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