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는 동안 남편이 임의로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양도했고 이에 세무서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세금 고지서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으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부터 2021년경까지 필리핀에 거주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2015년에 원고 소유의 광명시 아파트가 남편에 의해 D에게 양도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기흥세무서장은 2018년 1월 3일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5,566,710원 및 가산세 22,815,680원을 포함한 총 78,382,39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납부고지서는 2018년 1월 15일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용인시 기흥구 E, F호)로 송달되었고 이 주소지는 원고 남편의 지인 G가 세대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4일에서야 평택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며 남편의 무단 양도가 무효이므로 세금 부과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021년 6월 28일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역시 기간 도과로 각하되자 2022년 5월 24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장기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물 수령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세금 부과처분 불복(이의신청) 기간 준수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것은 국내 우편물 수령 권한을 변경된 주소지의 세대주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았고 이 주소지로 세금 고지서가 송달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정해진 90일 이의신청 기간을 훨씬 넘겨 불복 절차를 시작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같은 사전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부과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세무서 내의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의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만약 이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중요한 기간이며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8년 1월 15일 고지서 송달 후 2021년 6월 28일에 이의신청을 하여 90일이라는 기간을 훨씬 넘겼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정처분 송달의 적법성 원칙: 과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우편물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아 해당 서류를 수령했다면 그 서류는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지를 남편 지인의 주소지로 이전한 행위를 우편물 수령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주소지로 송달된 세금 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세금 부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불복 기간 계산은 고지서 송달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해외 장기 거주 중에도 국내 세금 및 법률 관련 우편물 수령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 주소지로 송달된 서류는 적법하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등에게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하거나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송달받을 서류의 종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소통 채널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에는 법정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전에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도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별도의 민사소송(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 등)과 함께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양도 무효를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