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 A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3세 미성년자 피해자 C에게 2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1일 새벽, 피고인 A는 랜덤 채팅 어플 'D'을 통해 자신을 '쏠로(여20세)'라고 표시한 13세 피해자 C를 만났습니다. 이 어플은 성인 인증을 마쳐야 가입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성인 인증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도중 E라는 인물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차량 주위를 돌았고, E는 피해자의 오빠라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E가 피해자의 나이가 15세라고 말하자 피고인도 직접 112에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3세 미성년자에게 금품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피고인이 인식했는지 여부에 따른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입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죄가 유죄로 인정되었기에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3세 피해자 C에게 2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형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랜덤 채팅 어플 등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청소년은 나이를 속이거나 신분을 위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미필적으로라도 미성년자임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남 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취업 제한 명령,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수강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라인 만남에서 금전이 오가는 성적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