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원고인 주식회사 A가 채무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C의 아버지 E가 사망하며 상속재산으로 주택을 남겼습니다. C은 다른 상속인인 피고 B, F, G와 함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주택의 2/9 지분)을 포기하고 피고 B가 주택 전체를 단독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당시 C은 이 주택의 상속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C이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면서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상속분 포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 역시 이를 알았다고 추정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C의 상속지분을 다시 C에게 이전 등기할 것을 명했습니다.
채무자 C은 주식회사 A에게 약 11,312,062원과 5,205,832원 등 총 1천 6백만원이 넘는 채무(이자 연 39% 별도)를 지고 있었으며, 이 채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C의 아버지 E가 사망하면서 상속재산으로 주택을 남겼고, C은 이 주택의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C은 아버지 사망 약 2주 후인 2022년 7월 11일, 다른 상속인들(어머니 F, 형제 B, G)과 함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형제인 피고 B가 주택 전체를 단독 상속받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유일한 재산마저 없어져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고, 주식회사 A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자 C과 피고 B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취소 가능성.
법원은 채무자 C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주택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고, 이로 인해 채권자의 공동 담보 재산이 감소하게 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을 단독 상속받은 피고 B는 채무자 C에게 해당 상속 지분(2/9)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 A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대상이 되었습니다.사해행위의 요건: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C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 존재했습니다.사해행위: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C이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에 해당합니다.채무자의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수익자(또는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수익자가 채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특별한 관계에서는 악의가 추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 사건에서 피고 B는 C의 형제였으므로 악의가 추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성격: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는 것으로,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15조). 그러나 특정 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그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형태의 분할 협의는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 확인: 재산을 넘겨받거나 포기하기 전에 채무자의 현재 재산(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 초과 상태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상속재산 분할 협의 신중: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이것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주요 재산이라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해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았는지(사해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심화되는 경우,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로 인해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추정됩니다. 이를 뒤집으려면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기여분 주장: 재산을 단독 상속받은 피고 B는 자신이 부모 부양 및 재산 형성, 유지에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해행위가 아님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여분 주장이 사해행위 판단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