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입주 후 여러 곳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현 시설 상태 매매' 특약, 천재지변, 원고의 과실 등을 주장하며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주택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성능을 결여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배척했습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 현상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하여 15,246,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18일 피고로부터 10억 5천만 원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 상태의 매매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지 약 3개월 후인 2022년 8월 12일경부터 2층 화장실, 1층 거실 창틀, 1층과 지하층 천장 등 여러 곳에서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고 마루 침수 및 전기 단락까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피고에게 누수 사실을 통지하고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된 주택에 발생한 심각한 누수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 범위, '현 시설 상태의 매매' 특약이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지, 누수가 매수인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5,246,57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4/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매매 목적물인 주택에 거래 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능을 결여한 누수 하자가 존재함을 인정하여 매도인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현 시설 상태 매매' 특약, 천재지변, 매수인의 과실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물의 자연적인 노후 현상도 누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9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금을 산정했으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는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의 매매'와 같은 특약이 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 전 가능한 한 꼼꼼하게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582조에 따라 하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하자를 통지하고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권리 행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하자보수비용 외에도 정확한 하자 확인을 위한 철거비용 등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관련 비용들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자연적인 노후 현상도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매 대금 산정 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법원도 이러한 노후 현상을 참작하여 매도인의 책임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