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와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 취득 및 은행 계좌 개설 대행 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연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시 2개월 내 급행 수속을 약정 받았고 이행 지연으로 부동산 계약금 8,000만원을 몰취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계약서상 수속 기간의 가변성을 인정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고의 반소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대행 수수료 6,681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E와 파나마 시민권 취득 대행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 취득 및 은행 계좌 개설 대행 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계약에서 원고는 피고가 약 2개월 내에 급행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계약 진행 과정에서 서류 준비 지연, 현지 에이전시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세인트키츠네비스 정부의 봉쇄 조치 등으로 수속이 지연되었습니다. 원고는 수속 지연으로 인해 부동산 매매 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 8,000만원을 몰취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한 1차 해외수수료 15,000달러 반환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상 수속 기간의 가변성이 명시되어 있었고, 시민권 취득 및 은행 계좌 개설 의무를 이행했으므로, 2차 국외수수료 15,000달러 중 미지급된 6,681달러를 원고에게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세인트키츠네비스 시민권 취득 및 은행 계좌 개설 수속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피고의 지연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2차 국외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681달러 및 이에 대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한 2개월 이내에 시민권 취득 및 은행 계좌 개설을 완료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수속 기간의 가변성을 명시한 점, 서류 준비 지연 및 코로나19 봉쇄 조치 등 외부 요인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의 남은 대행 수수료 지급 청구는 인용되어 원고는 미화 6,681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10조: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가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및 계약 내용의 해석: 본 판결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수속기간의 가변성' 조항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이므로, 단순히 구두로 언급된 '2개월 급행'이라는 기대와 달리 문서화된 계약 내용이 우선적으로 해석됩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원고는 피고의 수속 지연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서의 가변성 조항과 외부적 요인(코로나19 등)을 근거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계약과 같은 원고의 중요한 결정은 피고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반소에서 피고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원고는 미지급된 수수료에 대해 계좌 개설 다음 날부터 상법에 따른 연 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약정된 금전 채무가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법적 이자입니다.
계약서의 명확한 확인: 해외 이주나 시민권 취득과 같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속 기간, 수수료 조건, 서비스 범위, 책임 범위 등 핵심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수속 기간의 현실적 기대: '급행'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정부 기관의 사정, 추가 서류 요청, 국제적 상황(예: 전염병 유행)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수속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져야 합니다. 주요 결정과의 연계 신중: 시민권 취득 등 해외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국내의 부동산 매입 등 중대한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해당 해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하게 진행하거나, 계약 조건에 불이행에 대비한 특약 사항을 포함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대행업체가 모든 상황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및 해외 송금의 특수성 이해: 해외 은행 계좌 개설 후 국내 송금 과정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규, 은행 정책, 자금 출처 증명 요구 등 예상치 못한 절차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모든 해외 송금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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