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음식점을 양수하면서 권리금 123,8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명의가 원고 A가 아닌 피고 C에게 이전되자, 원고 A는 피고 B이 계약을 위반했거나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권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원고 A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했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채무불이행, 부당이득, 불법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7월경 피고 B으로부터 음식점 'E'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23,81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계약 과정에서 원고 A는 피고 C을 점포의 운영대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B이 사업자 명의를 원고 A가 아닌 피고 C에게 이전했습니다. 원고 A는 이를 계약 불이행으로 보고 계약 해제 및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으며, 계약이 무효일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 A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자신의 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피고 B이 사업자 명의를 원고 A가 아닌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계약 합의가 불분명하여 계약이 무효라면 지급된 권리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 A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
원고 A의 피고 B과 피고 C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2015년 8월 24일 원고와 피고 C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업자 등록자 명의의 사람과 계약 체결 필요'를 언급하며 피고 C과의 별도 계약 필요성을 알린 점, 원고가 사업자 명의가 피고 C에게 이전된 이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 B이 2015년 9월 23일 보낸 양도양수 계약서 초안에 원고에게 사업자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은 원고 A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위적 주장(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 역시 피고 B의 행위가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민법 제543조, 제548조), 부당이득 반환 청구(민법 제741조),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750조)와 관련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민법 제543조, 제548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채무불이행),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이 사업자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지 않은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메일 내용과 원고가 명의 이전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명의를 C에게 이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의 내용이 명확히 합의되었고 피고 B이 이에 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원고는 계약이 무효일 경우 피고 B이 권리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음식점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했으므로, 권리금 지급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보아 부당이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과 공모하여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이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피고 C에게 이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 C의 행위가 위법한 공모나 채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지 않아 불법행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업자 명의 이전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추정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럿이거나 복잡한 관계일 경우, 각 당사자의 역할과 의무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 시에는 사업자 명의 이전 주체와 방법에 대해 양도인, 양수인, 실제 운영자 등 모든 관련 당사자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메일 등 전자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