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와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지분 변경,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두 차례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합의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적인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원고는 피고가 자녀 양육 조건을 불이행했다며 아파트 인도를 청구하고 그동안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9/10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자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반소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전에 맺은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에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고, 이 합의의 효력이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권 지분과 관련된 분쟁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본소와 반소는 모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4년에 결혼하여 자녀 D, E를 두었으며, 2012년에 아파트의 9/10 지분은 원고가, 1/10 지분은 피고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17일,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대한 상세한 '이 사건 제1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합의에는 아파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10년 후 5:5로 변경하며, 합의 사항 외에는 어떠한 금전 청구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4일 이혼 신고를 마쳤고,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재산분할과 양육 관련 내용을 일부 변경 및 추가하는 '이 사건 제2 합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2월 14일 재혼했는데,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녀 D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점유·사용을 묵인했던 조건을 불이행했으므로 아파트를 인도하고 월 2,03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사용료 및 과거 부당이득금 77,384,214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달라고 반소를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혼 시 체결된 재산분할 및 양육 관련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가 이혼 후 발생하는 아파트 점유, 사용 및 소유권 지분 관련 분쟁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 합의가 유효하다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소송들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본소(아파트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와 피고가 제기한 반소(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모두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을 실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반소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소유 및 사용, 재산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해 상세히 합의했고, 이 합의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원 청구를 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제소 합의가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 지분에 관한 권리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합의와 다르게 아파트의 점유, 사용,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본소와 반소는 모두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265조와 '부제소 합의'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이 조항은 공유물의 관리나 보존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9/10 지분을 소유한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이 조항을 근거로 아파트 인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유자로서의 권리 행사도 이전에 맺은 유효한 합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제소 합의의 법리 부제소 합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부제소 합의가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 시 체결한 제1, 2 합의가 아파트의 점유, 사용 및 소유 지분 문제에 대한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괄하며, 이는 당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므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해당 분쟁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부제소 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송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 합의를 존중하여 분쟁 해결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법적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관련 합의를 할 때에는 모든 가능성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점유, 사용, 소유권 지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의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제소 합의'와 같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할 경우, 그 효력의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일단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분쟁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 시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상정하여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합의서에 명시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권리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