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감사, 이사였던 채권자들이 2021년 5월 25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은 임시총회의 소집 절차, 위임장의 하자,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선거관리규정 위반, 안건 자체의 문제 등 여러 위법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선행 총회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채무자 정관에 따라 조합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었고 총회 소집 통지 및 정족수, 위임장, 선거관리규정, 안건 내용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D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 137명은 기존 조합장, 이사, 감사 등의 해임 및 신임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기존 조합장 A가 임시총회를 공고했으나, 대리인 의결권 제한 등으로 인해 조합원 참여가 저조하여 총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원 대표 F는 조합 정관에 따라 직접 임시총회를 소집했고, 이 총회에서 기존 임원들이 해임되고 신임 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해임된 전 임원들은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2021년 5월 25일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시총회의 소집 권한 문제, 소집 통지 절차의 적법성, 위임장 하자와 의사 및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선거관리규정 준수 여부, 그리고 결의된 안건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 절차 위반, 위임장 하자, 의사 및 의결정족수 미달, 선거관리규정 위반, 안건 자체의 문제 등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특성상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정족수를 계산해야 하며, 채무자의 정관이 민법의 특별 규정을 대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만한 고도의 소명이 부족하므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0조 (총회 소집): 사단법인에서 이사가 없는 경우 또는 이사가 총회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제23조 제5항)에 조합장과 감사가 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고, 법원은 이 정관 규정이 민법 제70조 제3항보다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항 (조합원 및 의결권):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되,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에 따라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 시 '의결권 있는 조합원'만을 전체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5조 제4항 및 민법 제42조 제1항 (정관 변경): 도시개발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 사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의 조합 정관(제24조 제1호, 제29조 제1항)은 정관 변경에 대해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 정관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도시개발법 제73조 (권리 변경 시 종전 행위 승계): 도시개발구역 내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이해관계인의 행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인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공유토지 대표 공유자 지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종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상 하자의 경미성 (대법원 2020두34732 등): 총회 소집 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다면 그러한 하자는 경미한 것으로 보아 총회는 유효하다고 보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조합 정관의 중요성: 도시개발사업조합과 같은 단체에서는 정관이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 한 특별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총회 소집이나 의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조합의 정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 총회 소집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일부 소집 통지 누락이나 반송 등의 경미한 하자는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하자가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었는지 여부입니다. 의결권 있는 조합원 기준: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총회에서는 토지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지만, 공유토지의 경우 대표 공유자 1인에게만 의결권이 부여됩니다. 총회 정족수 산정 시에는 반드시 '의결권 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위임장 관리의 중요성: 위임장의 유효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 작성 시에는 서명, 날인, 작성일자 등 필수 기재 사항을 명확히 하고 신분증 확인 등 본인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철회 시에도 철회 의사 표시가 명확히 조합 또는 총회 주관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관리 규정 준수: 임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관리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후보자 등록 요건 등은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동시 해임 및 선임 안건: 임원의 해임과 신임 임원의 선임을 같은 총회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정관에 특별히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조합원의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