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하자보수 작업을 하던 중 불안정한 인테리어 구조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로, 사업주 D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 그리고 사고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장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책임을 강화했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감경하였으며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J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로 공사 준공 후 설비 배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위해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구조물과 간섭되는 설비 배관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가 높이 3m 이상의 불안정한 철제 프레임 구조물 위에 올라가 확인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난간처럼 보였으나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쇠파이프를 잡았다가 쇠파이프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당시 구조물은 바닥에 큰 구멍이 뚫려 있고 안전 난간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 대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고나 안전 지시 없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와 C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 관리 감독, 안전 교육, 안전 지침 제공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와 C는 사고 현장이 자신들의 사업장이 아니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C과 주식회사 D 그리고 검사는 각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와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는 사고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작업 지시 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은 있으나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책임이 덜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에 대해 현장소장과 사업주의 안전 관리 소홀 책임이 크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위험한 작업 지시를 한 현장소장의 책임을 무겁게 보아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안전조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높은 곳에서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난간 설치, 안전모 착용 감독, 위험 고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는 재해 발생 방지 의무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서 현장소장 A는 위험한 구조물에서의 작업 요청 및 부주의한 하강 지시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벌칙), 제71조 (양벌규정): 사업주 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C와 법인인 주식회사 D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지시하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이 자신의 직접적인 관리 영역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재해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안전 장비 지급과 착용 감독, 안전 교육,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고지 등 충분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관리 책임자는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인 안전 지침을 제공하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에서의 작업 지시 시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지는 자로서 하위 직원을 통해라도 소속 근로자들의 보호구 착용 등 안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모 등을 지급했다고 해서 안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착용 여부와 안전 작업 환경 조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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