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오토바이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려던 중, 택시 승객이 연 뒷문에 부딪히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급한 차로 변경을 모두 인정하여, 택시 운전자에게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오후 4시경, 원고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4 부근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3차로에는 피고 B가 운전하는 택시가 정차해 있었고, 원고는 1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 택시의 우측으로 추월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피고 택시 승객이 우측 뒷문을 열었고, 원고 오토바이는 이 문에 부딪혀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벤츠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는 넘어져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카운티 차량을 다시 충격하는 연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좌측 제2수지 원위지관절 개방성 탈골 등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 운전자의 사고 발생 책임 인정 여부와 그 범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의 구체적인 산정
피고(택시 운전자)는 원고(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총 23,505,532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7,784,339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14일부터 2021년 10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5,721,193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14일부터 2022년 6월 2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가 1/3을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2/3, 피고보조참가인이 1/3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택시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하게 하면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 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려던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원고의 일실수입 27,142,386원, 오토바이 수리비 3,200,000원, 그리고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금액에서 원고의 과실에 해당하는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 일부, 그리고 피고가 양수한 구상금 채권 등이 공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택시 운전자의 부주의한 승객 하차 유도는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운전자의 주의 의무): 운전자는 차의 운전 중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거나, 그 밖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주정차 시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고 주변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급한 차로 변경 행위가 과실로 인정되어 택시 운전자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의 소득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기간, 후유장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사고일로부터 특정 시점까지는 민법상 이율(연 5%),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2%)이 적용되었습니다.
차량 문 개방 시 주의 의무: 주정차 시 승객의 승하차는 운전자가 차량 문 개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주의 의무를 가집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선 변경 및 추월 시 주의 의무: 운전자는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거나 추월할 때, 주변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교통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결정됩니다. 이 비율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후유장해 및 일실수입: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이 산정되어 손해배상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동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위자료 산정: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각 당사자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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