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C의 유사수신사기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부대표였던 피고가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주식회사 C의 주식 4,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것에 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대표로서, 해당 주식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대표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주식의 실질적 주주가 피해자 대책위원회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비법인사단인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주주명부에 등재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주주권 확인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해자 대책위원회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상관습상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주식에 대한 권리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해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되었고,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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