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고 있으며,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제1심에서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증거를 포함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제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의 판결문에 기재된 이유와 더불어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는 근거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