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의 특정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24세대로 구성된 5층 공동주택 3개 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기흥구청장은 건축 예정지로 통하는 유일한 진출입로가 사유지이며, 해당 토지 소유자가 새로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상 도로 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건축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이 진출입로가 오랜 기간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며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6월 4일 용인시 기흥구의 토지를 매입한 후, 24세대 규모의 지상 5층 공동주택 3개 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변경)허가를 2021년 3월 24일 피고에게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4월 8일, 원고가 신축하려는 다세대 주택의 유일한 진출입로가 사유지이며 그 소유자 P이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이 진출입로는 약 20년 동안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전에는 해당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진출입로가 공로로서 통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요건의 예외 사유, 즉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20년간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사유지를 새로운 공동주택의 진출입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가 이러한 예외 사유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용인시 기흥구청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신청지가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진출입로의 일부가 사유지인데 그 소유자가 원고의 다세대 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가 제기한 공동주택 건축(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불허 처분은 유효한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건축 허가를 계획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