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흥주점 'D'의 명의상 사업자 B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제보하자 세무당국은 E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E는 원고 A가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관련 형사사건 불기소결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세무당국은 원고 A를 실제 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E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했을 뿐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 A와 E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흥주점의 실제 운영자를 둘러싼 세금 부과 분쟁입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 B가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제보하면서 시작되었고, 세무당국은 초기에는 E를 실제 운영자로 보았으나 E의 주장과 추가 조사 결과 원고 A를 실제 운영자로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단순히 E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며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누가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및 원고 A가 유흥주점의 공동 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원고 A에게 사업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 A가 유흥주점 'D'의 실제 운영자로서 E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E는 세무조사부터 관련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고 A가 실제 운영자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운영을 위탁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둘째, 임차인 명의를 원고 A로 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며, 이 계약서 하단에 '실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셋째, 원고 A는 사업장을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했다가 변제했고, 영업적자가 발생하자 E로부터 매출 장부를 가져가 검토하는 등 사업 운영자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했습니다. 넷째, 원고 A는 E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차용증, 이자 수취 내역, 자금 회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원고 A가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원고 A가 사업장과 관련 없이 단순히 자금만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E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사업자등록상 이름만 올라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수익을 얻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들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사업자 등록부터 폐업까지 관여하고 임대차 계약, 자금 투자 및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 점 등이 실질적 사업자로 인정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명의만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 사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할 때는 그 성격을 명확히 하는 증빙 서류(차용증, 이자 수취 내역, 상환 계획 등)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요 의사 결정(임대차 계약, 자금 차용, 장부 검토 등)에 관여했다면 단순히 자금 대여자가 아닌 실제 사업자 또는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과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