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A는 2006년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약 9년간 불법체류했습니다. 2014년 한국인 배우자 B과 혼인하여 2015년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9년 7월 배우자 B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해 각각 벌금 100만 원과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한 사이 배우자 B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및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B이 지정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9월 한국에 재입국했으며, 2021년 1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2021년 2월 25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A가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한 후 장기간 불법체류하다가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결혼이민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배우자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출입국관리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원고는 폭행이 우발적이고 경미했으며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이 침해된다는 이유 등으로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의 불법체류 전력과 폭력 범죄 등을 근거로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출국명령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출국명령 처분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처분이 공익과 사익을 비교했을 때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9년간의 불법체류 전력, 무면허운전 및 가정보호 사건 송치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 결혼이민 체류허가 특칙은 체류자격 변경 또는 연장 허가 신청 시의 심사 기준일 뿐,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원고의 불법체류 전력, 이혼 사유,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자녀와의 면접교섭이 출국 후에도 가능하며 출국명령이 영구적인 입국 금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출국명령 처분이 공익에 비해 원고의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과거 불법체류 전력,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분, 무면허운전 및 가정보호 사건 송치 전력 등이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만 자기 비용으로 자진 출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국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진 출국 의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출국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의 허가 심사 기준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면접교섭권 결혼이민 체류허가 특칙'이 바로 이 체류 허가 심사 기준에 적용될 뿐,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에는 직접적인 심사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관리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주권 국가의 필수적인 기능으로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출입국 당국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 행사 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아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폭력 범죄와 같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체류 자격 유지에 매우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장기 불법체류 이력이 있다면 이후 적법한 체류 자격을 얻더라도 출입국 당국의 처분 시 불리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체류 자격을 얻은 경우라도, 혼인 관계가 파탄되고 폭력 전과가 있다면 출입국 관리 당국의 출국명령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외국인의 체류 허가 심사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에는 직접적인 심사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의 출국명령은 강제퇴거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처분이며, 이러한 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