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33세)와 함께 2021년 4월 22일 저녁부터 술을 마셨다. 이튿날 새벽 3시 40분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리운전을 이용해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에 대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제1지역군사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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