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전 남편 A가 이혼한 전 부인 D에게 특수폭행을 저지른 후, 해당 특수폭행 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D를 위증교사하고, D는 이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 각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7월 21일, 피고인 A는 전 부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D가 넘어지자 벽돌을 들고 욕설을 하며 D의 발 앞 바닥에 던지는 등 특수폭행을 저질러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A는 2021년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수원구치소 내 무인접견을 통해 D에게 “벽돌을 든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 벽돌을 끌어와 앉아서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이야기하라, 특수를 빼려고 한다, 벽돌 부분만 잘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D는 2021년 11월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A의 특수폭행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A가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고, 넘어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벽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D는 경찰 조사에서는 '던졌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땅에 놓고 앉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로써 A는 D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D는 위증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전 배우자인 D에게 특수폭행을 저지른 사실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D에게 던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구치소에서 D에게 특정 내용(벽돌을 던진 사실을 숨기고 일으켜 세워줬다고 진술)을 재판에서 진술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D가 A의 특수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의 요구에 따라 실제와 다른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D는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도록 피해자인 피고인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D는 이에 따라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 D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두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는 징역 4월, D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말을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D는 A의 특수폭행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A가 벽돌을 던진 사실이 없음에도 벽돌을 던지지 않았고 일으켜 세워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으므로 이 위증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킨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구치소 무인접견을 통해 D에게 특정 사실(벽돌을 던진 적이 없다고)을 재판에서 진술하도록 지시하여 위증을 유도했으므로 위증교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교사범은 실제로 범죄를 실행한 D와 동일한 징역 4월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년 5월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153조 (자백, 자수, 자복)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53조는 위증, 모해위증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5조 제1항 제3호는 형을 감경할 때 징역 또는 금고는 그 장기 및 단기를 2분의 1로 감경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A에 대한 특수폭행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및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했으므로, 법원은 이 조항들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감경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D는 징역 4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되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당장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유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