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은 충주시에 위치한 벌목업체를 운영하며, 2017년 3월 31일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 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공사로 인한 매출 대금을 D의 계좌로 입금해 공동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 3월 29일부터 6월 24일까지 벌목한 목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 504,220,770원 중 D에게 입금한 96,200,000원을 제외한 408,020,770원을 D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전원주택 매입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며 횡령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7,000만 원을 주택자금으로 D의 동의를 받아 사용했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 경비로 사용했다며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계약에 따라 매출 대금을 D의 계좌에 입금할 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공사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D 측의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