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페이스북, F, G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 루이비통 가방, 아이폰, 에어팟 프로 등의 물품 판매 글을 올리고 피해자 D, C, H, M, R로부터 선입금으로 총 3,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으나 실제로는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2021년 6월경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L체크카드 총 두 개를 양도하여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선입금을 받았으나, 실제 물품을 보내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어 사기 범행에 사용되게 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벌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과 함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여러 건의 인터넷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C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인터넷에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 대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 금지):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포함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넘겨주어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한꺼번에 심리하여 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다른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 또는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실체적 경합)에 어떻게 형을 정할지 규정하는 법조항입니다. 피고인 B의 경우처럼 접근매체 양도 행위가 한 번인데 그것이 여러 법 조항에 해당하거나, 여러 건의 양도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배상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중고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원 확인, 과거 거래 이력 확인,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입금을 요구하는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의심해야 합니다.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는 안전거래 방식을 선택하거나, 직거래를 통해 물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개인 계좌로의 직접 입금을 유도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기 피해를 의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은행 계좌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