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분양권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등의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고인은 DN과 DQ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매도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이 DN과 DQ의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했으며, 이를 행사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여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