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7년 8월부터 2020년 5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발치, 보철, 틀니 제작 등의 치과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17년 8월 1일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홍천군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환자 D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치아 본뜨기, 틀니 제작, 발치, 보철 등의 치과 의료행위를 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시행하며 회당 10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치료비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사를 통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치과의사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적절한 형량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 없이 위험하고 전문적인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를 받은 일부 환자들이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이 법은 보건범죄를 단속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5조 제2호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면허 없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같이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치과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 조항에 명백히 위반됩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재판부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해진 형보다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취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을 할 때 법정형을 어떻게 감경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10만 원당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벌금을 즉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피고인이 항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벌금을 납부하게 하여 도주 등을 방지하고 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받기 어렵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식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범위는 매우 전문적이므로 치과 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아 관련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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