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와 S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C, D, E, G와 공모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여러 치과의원을 명의만 빌려 개설하고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B와 S가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C와 치과위생사인 F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수령하는 사기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의 규정 취지를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엄격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운영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 C, E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D, F, G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