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 B, C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 D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가석방 기간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소개해 주고 피해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현금수거책 모집을 제안했고, B는 C를 현금수거책으로 소개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D를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 C는 피해자 D로부터 1,100만 원을 직접 받아 A가 지시한 장소에 두었습니다. A는 그 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 범행입니다. 기망책이 피해자 D에게 금융사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가석방 기간 중 돈을 구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을 소개하고 피해금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A는 B에게 현금수거책 모집을 제안했고, B는 피고인 C를 현금수거책으로 A에게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C는 기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A가 지시한 장소에 두었고, A는 그 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거나 이를 모집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금수거책이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려 한 의도가 사기죄의 성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의 양형 고려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모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와 C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노력도 부족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여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A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렸고, 피고인 B와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D를 속여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현금 편취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가석방 기간 중이었고, 이후에도 동종 범죄로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범행 외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있었고, 이 두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처리되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쉬운 돈벌이를 제안받을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현금 인출이나 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등으로 단순 가담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면, 자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