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각각 제1단체와 제2단체의 회원으로서, 피고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두 단체의 재산과 조직을 흡수하여 통합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자신들의 총유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상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회원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1, 2단체를 통합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며, 예비적으로는 2022년 10월 28일에 설립된 피고 사단법인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 대해서도 같은 확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확인청구는 법률적 평가를 거친 사실관계의 확인에 해당하며, 권리관계의 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제1, 2단체의 회원으로서 재산에 대한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의 회원자격 문제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의 분쟁 해결에 있어 이 사건 소가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소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