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와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된다.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부지의 85% 이상을 확보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가 아니라 대금지급 시기를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토지사용승낙서 교부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 계약이 자동 해지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판사는 계약서의 내용과 사업의 목적, 그리고 계약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판단했다. 피고가 계약 후 90일 이내에 사업부지의 85%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 A, B, C, D, F, G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 E의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이 지급되었고, 피고가 사업을 포기했다거나 사업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계약 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E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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