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C병원에서 척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좌측 하지의 운동 및 지각신경 부전마비와 관련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수술 후 진통제 투여상의 과실, 스테로이드 및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그리고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첫째, 수술상의 과실 여부에 대해, 원고의 증상이 수술과 무관하다고 보이며, 신경 손상 등의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수술 후 진통제 투여상의 과실에 대해서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행위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과 방사선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도, 피고병원 의료진의 치료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의 부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동의를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