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새끼손가락으로 찔렀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눈을 감고 있어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접촉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는 새끼손가락으로 쳤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내지 손으로 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 단계에서 일관되지 않아 그 신빙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형사재판의 대원칙: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억울한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으나, 수사 단계와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 여부에 대한 진술도 변경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CCTV, 목격자 증언,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 발생 직후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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