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위약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후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으며, 이에 따라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2차 계약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위약금으로 기지급한 계약금만 귀속되어야 하며, 분양계약의 위약금 규정이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미 아파트가 제3자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점을 들어 위약금의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차 계약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도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의 내용과 거래 관행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분양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파악하지 못했고, 원고가 이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손해를 회복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50%로 감액하여 15,700,000원 중 기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을 제외한 10,7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