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원고가 회사와 개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을 산정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장해급여와 간병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일부를 수정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785,580,0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산업재해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간병비,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등에 대해 회사와 관련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와 손해액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미 산재보험으로부터 받은 급여들을 어떻게 공제할 것인지도 중요한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재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일실수입(다친 후 벌 수 없게 된 소득),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계산하고,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정하며, 이미 지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어떻게 공제할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손해배상액 계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동으로 785,580,06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9,611,912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를, 575,968,155원에 대해서는 2016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들이 75%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산업재해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에게 총 7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손해배상액 산정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의 조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셨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