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유압검사관 A는 부대 내 병사에게 욕설 및 출신학교 비하 발언을 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징계사유 증거 부족, 징계 양정의 부당함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1월 2일부터 2020년 8월 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대대 본청 행정반에서 본부중대 용사에게 “너도 찌그레기”, “쉐리”, “쉐이”와 같은 욕설을 사용하고, 특정 대학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유사한 이유로 구두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속 부대원들이 ‘마음의 편지’ 등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부대장은 이를 인지하여 징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이 인정되어 2020년 9월 1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21년 1월 14일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제17항공단 B대대장이 원고에게 내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징계위원회 구성이 행정예규와 달랐지만, 이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내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의 자필진술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혐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중대장의 첨삭은 형식적인 부분에 불과하여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적법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징계조사 과정에서 육군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조사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육군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행정규칙이므로 그 위반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의 항공작전사령관 표창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정상 참작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이미 구두 경고를 받고도 4회에 걸쳐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군의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 절차와 징계 양정에 관한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