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의왕시 C 일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여러 차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1차 분양신청 절차가 있었고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이를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의 1심에서는 1차 분양신청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적법하다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2차, 3차 분양신청 절차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원고들은 1차 분양신청에 참여했으나 2차, 3차 분양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아 최종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12월 7일에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분쟁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양신청 절차를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먼저 조합은 1차 분양신청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1차 분양신청 통지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행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1차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장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은 1차 분양신청의 유효성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18년 정기총회에서 '재분양결의'를 통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2차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19일 선행 가처분결정에서는 2018년 재분양결의가 무효이므로 2차 분양신청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분양신청 기회를 다시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2차 분양신청 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미신청자들을 대상으로 3차 분양신청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한편, 선행 확인소송의 항소심에서는 2019년 10월 25일 1차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1차 분양신청에 참여했지만, 2차 및 3차 분양신청 기간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 조합이 2019년 12월 7일 2, 3차 분양신청 결과를 토대로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자, 원고들은 해당 계획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조합이 2019년 12월 7일 개최한 총회에서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결의가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이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조합이 진행한 2차 및 3차 분양신청 절차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이 주장한 법령 위반, 금반언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조합원 제명 관련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는 유효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72조 (분양신청 등에 관한 조치):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 (분양신청 통지 의무):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에 필요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 중요한 정보를 통지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1차 분양신청의 적법성 논란에서 이 조항의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3항 (총회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분양을 위한 결의는 도시정비법상 특별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의결정족수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합원의 지위 및 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정관 변경에 준하여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금반언 및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선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이 2, 3차 분양 절차를 진행한 것이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조합이 1차 분양신청 결과만을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들에게 부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게 재차 분양신청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