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본 사건은 원고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았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증여계약을 해제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자, 피고인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토지를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토지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으며, 증여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매각이나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원고의 행위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기각 결정은 적법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