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2016년 영농 목적으로 토지 지분을 증여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토지 위에 농기구 보관 창고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받지 못하자, 2017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시흥시장은 원고가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 등 약 1,7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물권이 원상회복되는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인 원고는 2016년 1월 28일 B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지분(683/2,683)을 증여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이 토지가 영농에 사용될 것이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면제를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 토지 지상에 농기구 보관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7년 7월 31일자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7년 8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해당 토지를 면제 대상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10월 4일 원고에게 당초 면제했던 취득세 10,814,620원, 지방교육세 1,497,400원, 농어촌특별세 332,750원, 무신고가산세 2,162,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27,530원 등 약 1,75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 시흥시장이 2019년 10월 4일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10,814,620원, 지방교육세 1,497,400원, 농어촌특별세 332,750원, 무신고가산세 2,162,9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727,5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목적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물권의 원상회복은 새로운 취득이나 이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추징 사유와 법원의 심리 대상인 처분 사유가 서로 달라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추징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이 주요 쟁점입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 이 조항은 농업법인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이 조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증여계약 합의해제 및 등기 말소를 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 법원은 과세요건 등 국민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2017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증여' 및 '매각'의 해석: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도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각'은 유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여계약 합의해제와 취득세 추징: 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취득세 과세객체가 존재하여 조세채권이 발생하지만, 합의해제로 인해 물권이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은 '매매 등과 유사한 새로운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0두3292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원고가 해당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불허 원칙: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2두24913 판결 등 참조)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추징 사유(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사유(3년 미만 사용 후 매각·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구체적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영농 관련 부동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감면 요건과 추징 사유에 대한 법령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원상회복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매각'이나 '증여' 행위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별 사안과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관련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 사유가 법률적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다른 사유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는 사용 목적에 제한이 많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허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